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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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무위원이 장(長)인 부처만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었으나, 전문적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인 부ㆍ처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그 설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20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처”를 각각 “부·처”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처”를 “부·처”로, “장관”을 “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부처”를 각각 “부·처”로 한다.

    제4조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장관의”를 “기관장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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