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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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2008365)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8365)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을 통하여 실업자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이에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고용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5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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