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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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5인 2017-08-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2008339)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hwp (2008339)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임업 및 녹지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법률조항에 따라 채용 이후 퇴직까지 승급 없이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적극적 업무 수행의 동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 ∼ 6급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보수 등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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