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1] 교통기본법안 (이철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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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1] 교통기본법안 (이철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우의원 등 12인 2017-08-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2 2017-08-03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307)교통기본법안(이철우).hwp (2008307)교통기본법안(이철우).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교통정책방향을 효율성에 근거한 시설공급확대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근거한 시설 유지?관리와 교통복지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그동안 교통정책의 최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성증대를 위한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차량보다는 사람, 이동성보다는 접근성, 개발보다는 환경보호, 건설보다는 유지?관리 위주로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다른 교통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했음. 이에 따라 교통 분야 최상위법으로 「교통기본법」을 새로 제정하여 교통법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인 교통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며,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설정 후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고,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 제시(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보건위생, 교통기술 등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함.
2)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정함으로써 교통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ㆍ통합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교통계획의 수립(안 제13조)
1) 국토교통부는 국가의 교통이념을 달성하고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5년 단위의 국가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교통권(交通權)의 보장 및 진흥 시책방향의 제시(안 제15조 및 제16조)
1)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교통권의 보장 및 강화가 필요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 및 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통권 진흥을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함.
3) 국민에 대한 교통권 실현을 위한 기준과 시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행권 보장 및 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안 제17조)
마.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ㆍ기준 및 교통서비스 조사ㆍ평가(안 제18조 및 제19조)
1) 지방자치단체 간 교통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교통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소득, 생활수준, 통행실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ㆍ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3) 최저교통서비스 지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교통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안 제20조 및 제21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사.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수립·시행·평가 등(안 제22조 및 제23조)
1)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점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교통서비스 수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하여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대비 달성 목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충 등을 포함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교통서비스 수준이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등(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1) 교통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는 등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건 변화에 취약하므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2) 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 및 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법령에 따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이용자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며, 교통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교통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산업이 시대를 선도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교통복지기금의 설치(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복지기금의 설치가 필요함.
2)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 수익금, 복권기금 등으로 조성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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