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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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1인 2017-07-25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6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2008187)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hwp (2008187)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의 가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제3조의2제7항제3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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