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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의원 등 13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민석의원 등 135인
2017-07-27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행위로서 개개의 행위들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일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과 그 일가가 취득한 재산 및 최순실의 국정농단행위에 가담하거나 최순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변 인물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국정농단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 규정들을 개정하더라도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기 어려움.
아울러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하여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들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정농단행위자”의 개념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76호)」 제2조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이와 동일한 직급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등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물질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얻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특별법은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이나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안 제3조).
다. 국정농단행위자의 부당수익이나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혼화재산 중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부분에 대한 재산은 원인행위 시로 소급하여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함(안 제4조).
라.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는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2조).
마. 재산조사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전문가 외에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분석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재산조사위원회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재산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아. 재산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2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행위로서 개개의 행위들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일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과 그 일가가 취득한 재산 및 최순실의 국정농단행위에 가담하거나 최순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변 인물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국정농단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 규정들을 개정하더라도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기 어려움.
아울러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하여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들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정농단행위자”의 개념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76호)」 제2조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이와 동일한 직급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등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물질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얻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특별법은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이나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안 제3조).
다. 국정농단행위자의 부당수익이나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혼화재산 중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부분에 대한 재산은 원인행위 시로 소급하여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함(안 제4조).
라.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는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2조).
마. 재산조사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전문가 외에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분석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재산조사위원회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재산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아. 재산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