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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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7.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직무(제3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을 둠.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둠.

    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무원 412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1명)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892명(교육공무원 348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539명)을 둠.

    마. 한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9조, 제30조 및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을 설치하되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이하 3명)을 두며, 해외시장정책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지역기업정책관, 소상공인정책실장, 상생협력정책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및 소상공인혁신과를 신설하되 2019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9명(고위공무원단 5명, 4급 이하 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1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중견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49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③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의 공급·활용,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2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④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및 별표 4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제1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및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제23조의2제3항 전단·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제2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제2조의3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파목,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1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8제1항, 제3조의9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호,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1조의4제2항·제3항, 제11조의6제3항, 제11조의11, 제11조의1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3호, 제18조의5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1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7호 및 기술 분야란 제7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 제4조의2제5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⑦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8호,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7호·제8호,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제4항, 제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조달청장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7. 그 밖에 경제분야·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⑧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 제4조제3항제2호,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7호, 제7조, 제7조의2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제8호, 제12조 및 제12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4항, 제8조의2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9조의2제2항·제5항·제6항, 제9조의7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2제2항, 제9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관할지방중소기업청”을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5호,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⑫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9조의2제2호, 제10조,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제9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5제1항, 제14조의7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2제3항 및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⑮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16호,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
    제4조제3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⑯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 제18조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의2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0조의2제2항 전단, 제30조의3제2항제1호, 제30조의6제1항·제2항, 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3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0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제9조제2항제5호, 제13조제4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제1항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8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4,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제2호,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8조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2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검찰청·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소방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기상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제12조의2제1항·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1),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제30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6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제4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8조, 제50조제4호, 제51조제2항, 제52조제6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5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4조의5제2항·제4항, 제54조의7제1항, 제5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4조의13제5항, 제54조의16제4호, 제54조의17제3항, 제54조의19제2항, 제5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4조의21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4조의2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23제4항, 제54조의24, 제54조의25제4호, 제54조의26제2호, 제54조의29제9호, 제54조의30제2항, 제54조의31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4조의3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4조의34제2호, 제55조제2항, 제66조 전단, 제67조제3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54조의4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제5호, 제54조의2제3항, 제54조의4제3항, 제54조의5제4항, 제54조의8제3항, 제54조의9제2항, 제54조의12제1항, 제54조의13제5항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회장
    제54조의23제1항·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⑲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제6조제2항 전단, 제10조제4항제4호, 같은 항 제6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8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의2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제8조, 제8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제1호아목,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항 제6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제1호타목,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제3항, 제29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1 경영분야란 제7호 및 기술분야란 제7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아목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⑳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 단서,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제4호, 제36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5호, 제5조제1호, 제5조의3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3항 본문, 제13조, 제16조제3항제2호 단서, 제18조제2호, 제24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의7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㉒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환경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제22조제6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를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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