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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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할 본부장(정무직)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상교섭본부(차관급) 신설 등(제4조, 제6조, 제18조, 제46조 및 별표 3, 현행 제5조 삭제, 제14조의2 신설)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 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영문 명칭을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하도록 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에 종전 제2차관 소속의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종전 제1차관 소속의 무역투자실을 이전 설치하고, 무역투자실의 통상국내대책관 명칭을 통상국내정책관으로 변경함.

    나. 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기능 조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종전 산업기반실의 엔지니어링 산업 및 디자인 산업에 관한 사무를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으로 이관하고, 관련 하부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산업기반실의 창의산업정책관을 폐지하는 대신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정책관을 산업기반실에 설치함.

    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정원 조정(제46조, 별표 3, 부칙 제2조 및 제3조)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63명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21명을 이체하고, 종전의 중소기업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17명을 이체하며, 통상교섭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4명(4ㆍ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창의산업정책관을 중견기업정책관으로 대체하면서 감원되는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862명으로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2호(2017.7.2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㉗부터 ㉜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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