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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13인
2017-07-26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7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전기차 선진국들은 대기질 개선 및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국내의 전기차 보급 수준은 그 동안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차량등록대수 대비 0.07%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상황임.
이에 2017년 말 종료예정인, 전기 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한편, 동시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차 기술력 확보 등의 계속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5항 및 제6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전기차 선진국들은 대기질 개선 및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국내의 전기차 보급 수준은 그 동안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차량등록대수 대비 0.07%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상황임.
이에 2017년 말 종료예정인, 전기 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한편, 동시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차 기술력 확보 등의 계속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5항 및 제6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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