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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3인
2017-07-24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5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456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2017.8.9. 시행예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사업으로 시범운영 중이던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피해장애인 쉼터의 법적 성격이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설치?운영의 주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배제되어 있으며, 업무의 내용과 업무 위탁 및 위탁 시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위임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피해장애인 쉼터를 추가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내용과 운영업무의 위탁 및 위탁 시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장애인 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59조의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456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2017.8.9. 시행예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사업으로 시범운영 중이던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피해장애인 쉼터의 법적 성격이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설치?운영의 주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배제되어 있으며, 업무의 내용과 업무 위탁 및 위탁 시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위임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피해장애인 쉼터를 추가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내용과 운영업무의 위탁 및 위탁 시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장애인 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59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