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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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무(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업무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규정함.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20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을 둠.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둠.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776명(정무직 4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41명, 전문경력관 4명) 및 한시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의 공무원을 두고, 국립전파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1,088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85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이하 49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1항·제3항, 제3조의4제1항·제2항, 제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의4제3항, 제7조의6제1항·제3항, 제7조의7제6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7조의7제2항 및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6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8조의2,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4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9항, 제41조제5항·제6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4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9조제5호다목 및 제50조제1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을 “특허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4조의4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49조제5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1항,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제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6항 후단,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제3호,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⑤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미래전략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실장 및 과학기술보좌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⑥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4조,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9조제1항·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항·제8항·제9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다목1)·2)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제5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제17조제9항 전단·후단, 제18조제2항, 제23조제7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제13항, 같은 조 제19항제4호, 같은 조 제20항·제21항·제25항·제27항, 제29조제1항 ·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2항제4호·제5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3조의5, 제34조제2항 및 제3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제8조제2항, 제15조제5항, 제19조제10항, 제21조제7항, 제24조제6항 본문, 제24조의9제1항,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3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별표 2 직접비의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 간접비의 사용 용도란 제2호바목, 같은 표 비고란 제1호 및 별표 4 제2호가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1조제6호,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9조제6항 및 제3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중소벤처기업부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제5호,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⑮ 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4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5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단서 및 제41조제2항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⑯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민안전처, 농촌진흥청”을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후단,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9호의 위반행위란 및 제10호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나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1)·2)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⑱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⑲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⑳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㉒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12조제4항·제5항, 제16조제5항, 제62조제6항 및 제6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0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1조의3제2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2조제2항·제3항·제5항, 제66조,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단서,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8조의2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의4제1항, 제15조의2제7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5의 제1호 본문, 같은 제2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㉓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4호,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설치장소란, 같은 표 제3호의 설치대상·설치장소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42조의5제2항제1호·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5제2항제2호 및 제6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㉖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㉗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제2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0조제1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2)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㉙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㉚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㉛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3항 후단,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7까지, 제17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0조의3제1항·제4항, 제10조의4제3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5제2항·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제5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4호·제5호·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제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㉞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의5제3항, 제5조제5항, 제5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6조제6호, 제7조제3항·제4항,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중 “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제5조의3, 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호,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㉟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2호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㊲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3호, 제13조의6제1항·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제2항, 제1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6 전단, 제1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3. 환경부차관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 해양수산부차관
    6. 기상청장
    7.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㊳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㊴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㊵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㊶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제6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㊷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42조제3항 단서, 제43조제4호, 제44조 및 제53조의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의2·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11월 9일)
    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5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전단·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㊹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㊺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타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㊻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제5항,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11조의4, 제12조제2항·제9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17조의2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㊽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제10항·제1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제1항·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7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0조의4제1항제5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1조제4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9제2항, 제51조의1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4조제1항제2호,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
    제17조제5항,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경찰 및 해양경찰”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마목2), 같은 표 제2호마목2),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1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㊾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㊿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너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1>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3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2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제4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1)·2)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1)·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0조의3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제3항, 제20조의9제1항, 제21조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제25조제2호·제4호,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제1항제4호 단서, 제4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3항, 제55조제5호 단서,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제2항, 제77조의6제2항·제3항, 제77조의8제1항, 제7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제1항·제2항, 제77조의11제4항 본문, 제77조의1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7조의13제4호,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2항, 제91조제3항 후단, 제93조제2항,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4항, 제105조제4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제3항 및 제20조의9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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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등록 요건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별표 6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7, 제37조제2항·제3항, 제47조제2항·제8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제3호,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제3항,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의5제2항·제3항, 제66조의8제1항제9호,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7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7 제3호, 별표 9 제2호노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투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1호·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1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7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0조제4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23조 및 제42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5조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9>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호를 삭제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행정안전부
    14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0>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4항 본문, 제4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0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3조제3항 단서, 제4조,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및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61>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2>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6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9조제6항,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6>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67>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8>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3항, 제3조의2,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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