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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7-07-2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현상에 의해 자동차 안전관리에 위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규정이 모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자동차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조작·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직원이 구매자에게 허위 매물을 강요하는 등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허위·오류에 의해 중고차를 매수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증기간과 보증거리가 시행규칙에 규정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 외에도 자동차 매매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가 하면,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처벌규정의 미비로 실효성 문제가 있음.
이에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자동차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 의무화, 소비자 피해 규정을 모법에서 법률로 명시,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의 명확한 이행 등의 규정 보완을 통하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동차 관리에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7항,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및 제81조제22호의2 신설).
나.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45조의3제3항 신설).
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도록 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안 제58조제2항).
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발급하며, 자동차 매수인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매수인에게도 발급하도록 함(안 제58조의6 신설).
마.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매매질서 확립 차원에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을 의무화 함(안 제59조제2항제4호 신설).
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4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현상에 의해 자동차 안전관리에 위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규정이 모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자동차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조작·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직원이 구매자에게 허위 매물을 강요하는 등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허위·오류에 의해 중고차를 매수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증기간과 보증거리가 시행규칙에 규정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 외에도 자동차 매매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가 하면,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처벌규정의 미비로 실효성 문제가 있음.
이에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자동차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 의무화, 소비자 피해 규정을 모법에서 법률로 명시,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의 명확한 이행 등의 규정 보완을 통하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동차 관리에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7항,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및 제81조제22호의2 신설).
나.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45조의3제3항 신설).
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도록 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안 제58조제2항).
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발급하며, 자동차 매수인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매수인에게도 발급하도록 함(안 제58조의6 신설).
마.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매매질서 확립 차원에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을 의무화 함(안 제59조제2항제4호 신설).
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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