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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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07-19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0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2008070)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hwp (2008070)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pdf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함에 따라 빈곤?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이 제한되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의 ‘우리 사회’를 ‘사회’로 하고, 빈곤, 범죄, 환경문제 등 국제?국내 사회문제 해결을 정의에 추가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한 규정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에 이르지 못한 예비 단계의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업무를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까지 확장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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