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7.26.]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7.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1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방에 관한 사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621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4명, 소방준감 5명, 소방정 이하 5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31명, 전문경력관 49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및 제3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⑧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및 제6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⑩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제2항, 제7조의7제1항·제2항, 제7조의8제3항·제4항,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6조제2호,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으로, “국민안전처의”를 “소방청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⑫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4호다목,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2호,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같은 란 제2호 및 별표 4 감리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 제2호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표의 접수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⑯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의5,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5제1항제4호·제5호,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 제18조의10,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8조의2제2항·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5 제1호바목8), 별표 5의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2호라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