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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11인
2017-07-25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예산.규제 측면에서 그 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 전체 상장회사 10곳 중 7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을 정도로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2017년말 종료 예정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도입됐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또한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지정 과정에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소유기간 중 농림어업 이외의 경제적 이용이 제한되어 온 점, 공공목적의 수용 시에도 비개발제한구역 등 주변시세에 못 미치는 감정가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장기간 수인해온 경제적.사회적 희생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80%로,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5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예산.규제 측면에서 그 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 전체 상장회사 10곳 중 7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을 정도로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2017년말 종료 예정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도입됐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또한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지정 과정에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소유기간 중 농림어업 이외의 경제적 이용이 제한되어 온 점, 공공목적의 수용 시에도 비개발제한구역 등 주변시세에 못 미치는 감정가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장기간 수인해온 경제적.사회적 희생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80%로,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5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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