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4]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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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4]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재옥의원 등 11인 2017-07-24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8 법률안원문 (2008175)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재옥).hwp (2008175)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재옥).pdf

제안이유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의 증가 등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 접근 방식인 경찰인력 확보 중심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는 치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치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치안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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