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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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204호, 2017.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는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의 기준[별표 1 제1호나목(5) 신설]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4 제2호자목, 별표 4 제2호차목 신설)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중 재해대처계획을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재해대처계획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0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00만원,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400만원으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한 경우 100만원, 2차 위반한 경우 200만원,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통령령 제2820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7호”를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4호의2ㆍ제7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부터 (6)까지를 각각 (3)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1)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4)[종전의 (3)] 전단 중 “(2)의 규정에 따라”를 “(3)에 따라”로 하고, 같은 목 (7)[종전의 (6)] 중 “(2)ㆍ(3) 및 (5)의 규정에 따라”를 “(3)ㆍ(4) 및 (6)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5) 및 (6)을 각각 (6) 및 (7)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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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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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차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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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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