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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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19.] [법률 제14778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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