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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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2인 2017-07-11 정무위원회 2017-07-12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79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hwp (20079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문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당초 무상을 전제로 했던 ‘양여’가 유상으로도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양여’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과 달리,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물품의 소유권을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에 ‘양여의 개념을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법령 정비 의견을 통보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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