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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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유섭의원 등 10인 2017-07-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2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790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hwp (200790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의 취득에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하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이후 피성년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해당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2년 이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파산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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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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