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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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7-18 국방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2008065)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hwp (2008065)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첫째, 제3조에서 ‘손자녀’의 개념을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여 부계 혈통주의를 중심으로 손자녀를 획정하고 있어 친손자녀만을 포함하는 차별적인 인식을 포함하고 있음.
둘째, 제7조에서는 연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서, 배우자의 퇴직급여가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군인인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하면 이혼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 되어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음.
셋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은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소송이나 협의·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넷째, 헌법재판소는 배우자가 가출·별거 등으로 연금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을 연금분할에 반영시키지 아니하는 분할청구권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본 바 있어, 「군인연금법」에서도 분할청구권을 규정할 때에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2015헌바182).
이에 상기된 문제들을 개선하여, 「군인연금법」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분할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를 보호하며,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넣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손자녀의 개념을 아버지로 하지 아니하고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하여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함(안 제3조제3항).
나.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권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다.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을 한 경우에 퇴역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3 신설).
라. 분할연금을 민법에 따라 별도로 사항을 결정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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