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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3인
2017-07-14
정무위원회
2017-07-17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식별하는 서비스(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적 해석이 충돌함에 따라 소관 법률에 따른 별도 승인과 지정을 받는 이중규제의 불편이 발생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식별하는 서비스(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적 해석이 충돌함에 따라 소관 법률에 따른 별도 승인과 지정을 받는 이중규제의 불편이 발생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