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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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27인 2017-07-13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4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7965)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hwp (2007965)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율하고 있을 뿐 건강진단이나 치료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어린이는 환경성질환이 발생되거나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 지원조치가 필요함.
이에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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