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新)산업 육성 및 친환경차 보급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해당 차량 전용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되,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유료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감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여부 및 승차정원ㆍ배기량ㆍ연료 등 감면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대통령령 제2819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연료전지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나.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제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조례로서”를 “조례로써”로 한다.
바. 제1항제9호의 차량제15조의3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등록 여부
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등록 여부 및 상이등급
다. 제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 여부 및 장해등급
라.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등록 여부
마.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 여부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
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종
나.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축수
다. 제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배기량
라.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마.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바.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사용연료
3.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가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달리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지에 관한 정보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15조의3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등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