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김관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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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김관영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7인 2017-07-12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3 2017-07-14 ~ 2017-07-28 법률안원문 (2007954)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김관영).hwp (2007954)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김관영).pdf

제안이유

종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그런데 이후 일반회계에서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결과 상대적으로 도로의 개선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교통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교통경찰장비의 보강 등 교통업무 개선, 교통안전 교육·홍보, 교통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의 세입은 「도로교통법」상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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