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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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1인 2017-07-12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3 2017-07-14 ~ 2017-07-23 법률안원문 (2007951)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hwp (2007951)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9일 운전자의 졸음으로 인해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간 7중 추돌사고로 2명 사망, 16명 부상의 사고가 발생함. 또한 약 1년 전인 2016년 7월 17일에도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로 4명 사망, 37명 부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함.
이와 같이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 행태를 보완할 수 있는 첨단 장치를 장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함. 이미 해외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 첨단 운전자 지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추세임.
이에 사업용 차량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55조의3 및 제65제1항제5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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