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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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7-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13 2017-07-14 ~ 2017-07-23 법률안원문 (2007946)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hwp (2007946)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도서민의 생활 필수 용품인 액화석유가스 등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지원책이 부족하고, 내항 화물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안정적인 해상화물운송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화물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화물운송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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