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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1인
2017-07-11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 후 1개월까지가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10일은 유급으로 하여 남성 근로자의 돌봄권을 보장하고 부모가 출산부터 양육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3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 후 1개월까지가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10일은 유급으로 하여 남성 근로자의 돌봄권을 보장하고 부모가 출산부터 양육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3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