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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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공2017상,77]

【판시사항】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공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지급을 받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공제급여의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의 책임의 성질 및 한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는 공제급여 지급 당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으므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공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아쿠아랜드

【원심판결】제주지법 2013. 10. 2. 선고 2013나1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제1호)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제2호),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라고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지급을 받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공제급여의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의 책임의 성질 및 한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는 공제급여 지급 당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으므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공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학교안전법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월드’라는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초등학교 학생 703명은 2008. 7. 3. 위 ○○○○월드에서 현장체험학습 물놀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소외 1이 유수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소외 1의 아버지 소외 2는 2008. 7. 28. 피고와 사이에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다음 피고로부터 2008. 8. 25.까지 합의한 1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4) 그 후 소외 2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2012. 11. 2. 원고가 학교안전법에 따라 지급할 급여를 유족급여 191,141,418원(일실소득 153,141,418원 + 위자료 38,000,000원), 장의비 4,440,113원으로 산정하고 그중에서 소외 2가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유족급여 41,141,418원, 장의비 4,440,113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라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2. 11. 27. 소외 2에게 45,581,530원을 지급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소외 2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고, 그 후 원고가 소외 2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공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청구권의 행사요건 및 민법 제506조 단서에 정한 채무면제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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