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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국방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는 그 무기체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위사업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됨.
이에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1명 늘림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는 그 무기체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위사업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됨.
이에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1명 늘림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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