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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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319]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 정보처리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판단하는 기준

[4]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을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를 병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거나, 갑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이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과 제3자 제공(제17조)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것과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누어 달리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의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니와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다른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을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갑 회사의 행위를 병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갑 회사가 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병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갑 회사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갑 회사가 병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3] 헌법 제10조,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0조 [4]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공2014하, 1646)
[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공2016상, 556)
[2]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99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주식회사 로앤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진구 외 1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주식회사,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피고 로앤비’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이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정보처리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나.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과 제3자 제공(제17조)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것과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누어 달리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동의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니와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다른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교(1984년 3월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 피고 로앤비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로앤비’(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 로앤비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이다)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 로앤비는 2010. 12. 17.경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오다가, 2012. 6. 18.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자 2012. 7. 30.경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다.

(4) 이 사건 개인정보 중 출생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학 교원명부와 1999학년도 ○○대학교 교수요람에 이미 게재되어 있으며, 피고 로앤비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라.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공립대학교 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대학 교수의 경우 논문 등의 집필 활동, 학회 등 각종 단체 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하여 공공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비교적 높고, 특히 법학과 교수의 경우 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된 매체인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홈페이지나 사립대학 교원명부, ○○대학교 교수요람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없으며,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교수로서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데, 대학교수인 원고의 학력, 경력에 관한 정보는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및 그 학부모들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개인정보와 같이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수집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정보처리자나 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수용자에게 인정됨은 물론, 이러한 ‘알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수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도 이 사건 개인정보의 처리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업의 자유가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되므로, 기업이나 사인이 영리추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영업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영리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로앤비가 집적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면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요가 충족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이 사건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홈페이지 등에 의한 공개에서 추단되는 원고의 공개 목적 내지 의도, 이 사건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하여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피고 로앤비가 그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의 정도와 그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에 피고 로앤비가 원고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아닌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로앤비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로앤비의 행위를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의 성격, 그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거기에서 추단되는 원고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과 아울러, 피고 로앤비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개인정보의 내용이 원고가 원래 공개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 로앤비의 정보제공 목적도 원고의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원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 로앤비의 행위로 원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범위가 당초 원고에 의한 공개 당시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로앤비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무렵까지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로앤비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로앤비가 원고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피고 로앤비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 로앤비의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익형량, 위법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주식회사,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련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로앤비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로앤비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가 과소하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로앤비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로앤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주식회사,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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