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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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07-06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7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2007807)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hwp (2007807)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존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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