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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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6상,611]

【판시사항】

[1] 국제항공운송계약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적용대상은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는데, 이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조 제2호). 따라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이 성립된 사실은 법원을 기속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에 한정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호, 제2호 [2] 민사소송법 제28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미노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 담당변호사 최성만 외 5인)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디에이치엘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외 2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9. 27. 선고 2013나16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적용대상은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는데, 이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조 제2호). 따라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상 출발지인 대한민국은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지만 도착지인 아이티 공화국은 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운송계약에는 원칙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상 도착지가 아이티 공화국 내에 있는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이하 ‘MINUSTAH’라 한다)’의 기지이기는 하지만, MINUSTAH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2호로 창설·파견된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이고, 그 파견과 관련하여 아이티 공화국 정부와 국제연합(UN) 간에 체결된 ‘아이티 내 유엔활동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과 아이티 정부 간 협정(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HAITI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OPERATION IN HAITI)’에는 MINUSTAH의 ‘구성원(MEMBER)’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아이티 공화국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MINUSTAH 주둔지역을 일반적으로 아이티 공화국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는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몬트리올 협약의 제정을 주도하고 위 협약이 기탁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이기는 하지만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파견지역에서는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에 기탁된 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몬트리올 협약 자체에도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파견지역에 대하여 그 협약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아이티 공화국 내에 있는 MINUSTAH 기지를 도착지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이티 공화국이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 아닌 이상 그 협약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도착지가 MINUSTAH 기지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한편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원심까지의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제한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이 성립된 사실은 법원을 기속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에 한정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몬트리올 협약 내용 중 책임제한 적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건에 적용할 준거법 내지 법적 판단 사항에 대한 의견에 해당할 뿐 민사소송법에서 불요증사실로 규정한 자백의 대상에 관한 진술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는 어느 국제협약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그중 특정 조항이 당해 계약에 적용된다는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송절차에서 비로소 당해 사건에 적용할 규범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일치하는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해서 이를 준거법 등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소송대리인이 그러한 합의를 하려면 소송대리권의 수여 외에 별도로 정당한 수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설사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한 분쟁에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하는 데 대하여 이견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규범 체계로 볼 때 이 사건 운송계약이 위 협약에서 정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국 이 사건 운송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를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판단한 원심은 법률의 적용에 위법이 있고,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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