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시행 201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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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17.7.11.] [대통령령 제28183호, 2017.7.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부속서의 개정(2012. 1. 1. 발효)으로 도입된 전자기관사면허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는 전자기관사 한정면허를 신설하고, 어선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어선의 선장이 통신장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기관사 한정면허 신설 등(제4조제1항제3호의3 신설, 별표 1의3 제2호의2)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乘務)하도록 하는 한정면허를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이상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에서 1년 이상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전자기관사 한정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기관사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의 범위를 정함.

    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특례(제16조제6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를 양성하는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인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봄.

    다. 선장의 통신장의 직무 겸임 허용(제22조의2제2항제1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 Safety System)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 중 어선의 경우 그 선장이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통신장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183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정교육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와”를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이동식 시추선면허

    제9조제1항제3호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이수한 자중”을 “이수한 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별표 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장”을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선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항해사”를 “선장(어선의 선장에 한정한다)ㆍ항해사”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의 1급 통신사의 자격란 중 “전파통신기사이상”을 “전파전자통신기사 이상”으로 하며, 같은 목 2급 통신사의 자격란 중 “전파통신산업기사이상”을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3급 통신사의 자격란 중 “전파통신기능사 이상”을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1급 통신사의 자격란 중 “전파전자기사 이상”을 “전파전자통신기사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2급 통신사의 자격란 중 “전파전자산업기사 이상”을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 하며, 같은 목 3급 통신사의 자격란 중 “전파전자기능사 이상”을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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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장의 통신장 직무 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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