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11.] [대통령령 제28177호, 2017.7.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및 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77호(2017.7.11)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