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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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해찬의원 등 18인 2017-07-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20 법률안원문 (2007775)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hwp (2007775)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pdf

제안이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체제를 가진 광역자치단체로 의원 정수와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를 일부 부여받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심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부족한 현재 시의원 정수로는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시행정 업무량의 증가로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계속 저하되고 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유사한 자치단체임에도 행정기구의 설치, 공무원 정원 책정의 자율성 확보 등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아 바람직한 자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세종특별자치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유사한 자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원 정수를 늘이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나.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9명으로 변경하고,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1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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