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시행 2017.7.1.]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77호, 2017.1.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 대상 기관은 종전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다원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융자 대상 기관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사무 중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등 세입의 수납을 제외한 사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77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출”이라 함은 융자대상기관”을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으로 한다.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을 “융자 대상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융자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1. 한국석유공사: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대한석탄공사: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한국광해관리공단: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4. 한국에너지공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