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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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94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물 건설을 허용하고,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장수명(長壽命)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현재는 공장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 등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배치하도록 함.

    나. 공업화주택 바닥구조 건설기준 완화(제14조의2)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은 두께 기준과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그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업화주택에 대해서는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만 적용하도록 함.

    다. 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 마련(제43조제2항 신설)
    화장실 급수ㆍ배수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급수용 배관에 수압조절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하도록 함.

    라.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제65조의2제5항)
    장수명 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한도를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79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제43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급수ㆍ배수용배관”을 각각 “급수ㆍ배수용 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제65조의2제5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10을”을 각각 “100분의 115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2.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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