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1037]
【판시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건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탑티브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1. 31. 선고 2012나569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영업행위 규칙으로 신의성실의무와 투자자이익우선의무(제37조), 그리고 적합성원칙(제46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금지(제49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투자업자란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8조 제1항).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위 투자자보호의무 관련 규정들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제101조)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자본시장법상의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인터넷 증권방송을 제공하는 피고 주식회사 탑티브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인터넷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피고 2에게는 위 투자자보호의무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 18.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수개의 인터넷 증권방송 중 피고 2가 진행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월 77만 원의 회비를 지급하고 피고 2로부터 그가 진행하는 증권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주식의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 2는 2011. 2.경부터 3.경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자신의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알티전자(이하 ‘알티전자’라고 한다)의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하면서 ‘알티전자가 삼성전자와 1,000억 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알티전자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보안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알티전자에 인수합병에 관한 대형 호재가 있고 관련 협상이 최종 조율 중에 있다’, ‘알티전자의 인수합병계약이 내부 이견으로 약간 지체되고 있지만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가진 증권계의 큰 세력이 알티전자 주식 800만 주 내지 1,000만 주를 이미 매수하였고 또 계속하여 매수하고 있으므로 곧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극비사항이지만, 알티전자의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곧 발표가 될 것이다’, ‘어차피 세력이 알티전자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주가를 올리게 되어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였고, 2011. 3. 하순경 알티전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회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알티전자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세력들과 연락을 하였는데 알티전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알티전자 주식을 처분하지 말도록 하였다.
(3) 그러나 알티전자와 삼성전자의 대형계약, 알티전자의 인수합병, 이른바 세력의 알티전자 주식 매수는 모두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들이었고, 알티전자의 감사보고서도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알티전자는 2011. 3. 23.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를 이유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되었다.
(4) 원고는 2011. 2. 11.부터 2011. 3. 23.까지 위와 같은 피고 2의 적극적인 추천에 따라 알티전자 주식을 매수하여 점차 그 보유량을 늘려갔는데 알티전자가 회생신청을 하고 거래정지를 당한 후 결국 2011. 4. 22.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알티전자 주식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
(5) 한편 피고 2는 수사기관에서 주식 관련 일을 한다는 소외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삼성전자와의 1,000억 원대 대형계약, 회사인수합병 등은 알티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고 감사보고서의 제출 역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투자정보라고 할 것인데,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증권방송을 진행하면서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에 관하여, 주식 관련 일을 한다는 소외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양해각서의 체결 및 발표 또는 감사보고서의 작성 확인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고지하는 등 마치 그것이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말하면서 알티전자 주식의 매수 및 그 보유를 적극 추천 내지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 2가 제공한 위 정보가 진실한 정보인 것으로 믿고 알티전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유사투자자문업무를 직접 수행한 피고 2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정보의 제공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2를 자신의 사업조직의 일부로서 활용한 이상 피고 2에 대하여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2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티전자 주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당연히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에게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투자자보호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므로(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관련 수사기록에 관한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에 정한 서증조사를 채택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증거법칙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