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5.02.0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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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5.02.01.(459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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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2.자 2014다229016 명령 〔계약금반환청구〕165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는데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및 상소기간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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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0다697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166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4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교육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이고, 국가는 법률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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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169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에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각 규정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경우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6. 10. 4. 법률 제8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0조에서 ‘투자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제3항), 재정경제부령인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2007. 6. 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제2조 제2항에서 ‘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각 규정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앞서 본 계약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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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등기필증인도〕173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나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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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양수금〕175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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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 〔채권양도등〕176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범위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나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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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건물등철거등〕179

[1]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그 지상권을 당연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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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2다74304 판결 〔용역비〕182

[1] 전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수탁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를 신당사자로 잘못 표시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신수탁자 또는 정당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신수탁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가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 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채권확정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파산채권확정청구를 인용하고 용역비지급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쌍방이 상고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새로운 수탁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비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심리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236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따라서 전수탁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하는 신수탁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신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때 신수탁자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전수탁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를 신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가 전수탁자의 소송수계인 등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승계한 자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 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신수탁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2] 甲 주식회사가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 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채권확정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乙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파산채권확정청구를 인용하고 용역비지급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하 ‘전소 원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자 쌍방이 상고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 회사가 토지신탁계약의 새로운 수탁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비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용역비지급청구를 배척한 전소 원심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에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신수탁자인 丙 회사에 미치므로,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심리하여 전소 원심판결이 상고기간 도과로 이미 확정되어 지급명령신청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전소 원심판결 정본 송달 시 용역비지급청구 부분의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지급명령신청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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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186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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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188

[1]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통행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의 산정 방법 및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은 소멸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고, 단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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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4다207245, 207252 판결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 청구권확인〕191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로 수탁자가 위탁자와 약정에 따라 최종 계산을 거쳐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 후 잔여재산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수익자인지 다툼이 있어 수탁자가 누구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재산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지만, 그 의미는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수탁자가 최종 계산을 거쳐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탁자는 그 절차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신탁재산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수익자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수탁자는 그 사람이 정당한 수익자인지 여부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 중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만일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수익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위탁자 중 누구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탁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재산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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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 식매매대금〕193

[1]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의 주식매수청구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1]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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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2두621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19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된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적용에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 /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한 이후 그 합의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양도인의 실행행위 종료 시점(=영업양도 시점)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2가 국외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외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그러한 모든 국외행위에 대하여 국내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 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 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의 적용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란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다. 따라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한 이후 그 합의에 가담하여 이에 따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양수인의 위반행위를 교사하였다거나 또는 양수인의 행위를 양도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실행행위는 영업양도 시점에 종료되었고, 양도인에 대한 처분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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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주거이전비등〕20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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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3두2650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204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乙 재단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乙 법인 사택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자, 관할 시장이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공동주택의 부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와 같은 개발부담금 관련 법령의 목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재단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乙 법인 사택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자, 관할 시장이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공동주택의 부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 해당하고,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그러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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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207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하는지(소극)

[2] 교도소에 복역 중인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2] 교도소에 복역 중인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등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그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甲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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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210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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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4. 선고 2014두406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12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범위(=양도소득세 전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정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개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통합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아울러 그 납세의무자도 개인이 아닌 통합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 있는 점, 구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문언상 장래에 통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전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구 조특법 제3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부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나 양도소득세액을 적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형 사
19
  1. 12. 24. 선고 2011도11084 판결 〔횡령〕21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각 공유자가 특정 구분부분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20
  1.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217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고, 그 후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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