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약정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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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약정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공2015상,677]

【판시사항】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의 효력(무효) /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본문, 구 세무사법(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2조의2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본문, 구 세무사법(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2조의2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이종일 외 6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응원)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5. 3. 선고 2012나54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구 세무사법(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본문은 제6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세무사법(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무사인 원고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체결한 세무사 사무소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위 구 세무사법 제12조의3,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위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하여 작성된 원심판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중 피고의 이행사항 부분도 위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세무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가 무효라면 원고가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원심판시 제1, 2차 대여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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