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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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규환의원 등 10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68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hwp (200768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음에도 그 제한기간 중에 해당 부정당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응하여 낙찰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에 이르기 때문으로 실제 조달청의 경우 최근 5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336건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되어 이 중 293건이 인용된 바 있음.
이와 같이 법원의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부정당업자의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효력발생일이 기관마다 서로 상이하여 제재를 받은 부정당업자가 이에 대응할 사전 준비기간이 부족함을 법원이 인정한 점도 그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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