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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2인
2017-06-2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9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차의 운전자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7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828명으로 비양심 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법적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3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차의 운전자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7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828명으로 비양심 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법적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3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