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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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80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제23조).

    나.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ㆍ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예산의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제110조제6항).

    다.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농업기반시설물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철도건설법」과 같이 「민법」 제281조에 따른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소유자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거나 이설을 청구하는 소송과 중복 보상을 억제함(제110조의3 신설).

    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승인된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되,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인가, 고시, 그 시행자에 대한 통보, 일정한 경우의 보완 시행 등의 조치 명령 등 그 후속 조치 대한 절차를 정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준공인가를 한 경우의 인허가 의제와 그에 따른 효과를 규정함(제1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마. 준공인가 통지 시의 관계법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으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함(제114조제5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목적 외 사용”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승인을”을 “사용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목적 외의 사용은”을 “사용허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를 “사용허가 받아”로, “징수할”을 “사용료로 징수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목적 외의 사용”을 “사용허가”로, “경비”를 각각 “사용료”로 한다.

    제110조제6항 중 “수용이나 사용”을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1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4조의 제목 “(준공검사)”를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를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6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111조제1항”을 “제23조제1항ㆍ제1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을 각각 “사용허가를”로, “목적 외의 사용 승인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

    제129조 중 “제114조제3항”을 “제11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의 관련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목적 외 사용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에 따라 받은 준공검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한 신청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관련 관리청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④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⑧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4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⑪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⑫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9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⑮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⑯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⑲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㉒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㉓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㉕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㉖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㉗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㉚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㉞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㉟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㊲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㊵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㊶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㊷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목적 외 사용기간의”를 “사용기간의”로 한다.
    ㊺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㊵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㊼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㊽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㊾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㊿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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