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하천ㆍ호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위한 상시측정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수질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의무화함(제9조제1항)나. 수생태계 현황 조사, 건강성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함(제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법률 제1449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상시측정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수질의 상시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을 “수질 현황을”로,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를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