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6.03.15.(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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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3.15.(246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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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7.자 2005마691 결정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385

골프장개장 전에 발행된 회원제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1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 회원권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골프장개장 전에 발행된 회원제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1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 회원권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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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자 2005그60 결정 〔회사정리〕386

[1]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공정ㆍ형평’의 의미 및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각각의 권리 상호간에도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있어서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을 동종의 다른 정리채권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제11조, 제270조 제3항에 의하면,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정리계획변경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제209조),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제211조, 제216조)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정리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바, 공익채권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의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채권자는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될 수 없다.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서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권리변경의 내용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회사정리법 제22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여섯 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섯 종류의 권리 상호간에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다.

[3]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회사정리 등 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그 부실경영 주주와 마찬가지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감소된 자본을 보충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리계획에서 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그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관계, 그 정리채권의 발생원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 정리회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그 정도, 그에 대한 부실경영 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원인제공 정도 등 정리절차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동종의 정리채권의 권리변경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정리채권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나 제229조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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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구상금〕390

[1]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가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재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1]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을 주장하여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그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재구상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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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393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중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반론보도 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국정홍보처가 반론보도심판 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4] 반론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

[5] 반론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제반 사정상 언론사의 단순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보도에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언론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정하게 대등한 방어수단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인격권 보장의 요청과 함께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론보도 청구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하므로,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진 국가 등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여야 할 공익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국가 등은 행정권의 주체로서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동일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 등 가치 판단의 표현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론의 범위에 합리적인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반론보도 청구권의 인정에 따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국가 등의 반론보도 청구권을 배제하여야 할 만큼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기되어 법관이 주재하게 되는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인 언론기관에게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의연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법률조항이 언론기관의 헌법상 언론의 자유, 평등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2]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사소송법 등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에게도 반론보도 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도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로 특정될 수 있고, 공․사법상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언론보도의 면에 있어서는 공․사법상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와 별개로 그 기관․단체가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리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 등이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질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도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공익과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의 배후에 있는 권리 주체로 하여금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게 하기보다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 당사자능력을 부여하여 직접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편이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기관이나 단체 특히 국가기관이나 공법상의 단체 등에 대하여 반론보도 청구와 관련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이나 단체의 지위는 다른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상대방인 언론기관들에 대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가하여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본질인 인격권 보장과 함께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관이나 단체에게도 당사자능력을 부여할 합리성과 정당성이 긍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기관 또는 단체와 별개의 자연인인 그들의 대표자는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개별적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그 기관 또는 단체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있는바, 국정홍보처가 정부조직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반론보도심판 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4] 반론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 청구를 하면서 문제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였는지의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반론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제반 사정상 언론사의 단순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보도에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언론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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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 〔손해배상(기)〕402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제4조 제3항에 말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12. 6. 법률 제510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한편,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 제2조는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내외국인의 음반을 기초로 한 2차적 저작물이 작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을 부호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등으로 실제 연주에 가깝게 하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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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404

[1]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3]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후임 목사의 청빙을 위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일이 민법 제691조에 따라 당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은퇴목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1]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3]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후임 목사의 청빙을 위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일이 민법 제691조에 따라 당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은퇴목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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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411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범위

[2] 채무자 명의의 정기예금에 관하여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었고, 그 양도성예금증서를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소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그 정기예금은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될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그 양도성예금증서도 채권자들이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표창하는 예금채권 상당액을 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행위 당시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상급심의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감액된 판결상의 채무만이 소극재산이라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채무자 명의의 정기예금에 관하여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었고, 그 양도성예금증서를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소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그 정기예금은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될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그 양도성예금증서도 채권자들이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표창하는 예금채권 상당액을 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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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배당이의〕414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4]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 있어서 일부 대위변제자 간의 배당 순위(=안분 배당)

[5] 대출기관인 동시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대출금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규정, 입법 취지, 그 동안의 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할 것이다.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3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신용보증인의 지위를 겸유한다고 할 것이고,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대출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그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5] 대출기관인 동시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가지는 대출금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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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419

[1] 민법 제565조에서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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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배당이의〕423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서 말하는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바, 이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차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신설한 입법 취지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판례(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등)를 명문화하는 데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과 동일한 취지를 경락에 의한 임차권 소멸의 경우와 관련하여 주의적․보완적으로 다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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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 〔손해배상(기)〕425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증권회사의 직원이 가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한 고객의 매수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고객이 지정한 가격보다 고가로 매수한 경우, 고객이 거래 효과의 귀속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통상손해의 산정 방법

[3] 증권회사 직원에 의한 주식의 임의매매 또는 주가지수 선물ㆍ옵션상품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증권회사의 직원이 가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한 고객의 매수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고객이 지정한 가격보다 고가로 매수한 경우, 고객으로서는 거래 효과의 귀속은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경우 통상손해는 지정된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과의 차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주식의 임의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임의매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객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고객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매매를 해 버린 상태 즉, 고객이 위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의 잔고의 차이가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가지수 선물․옵션상품의 임의매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역시 그 포지션(선물이나 옵션의 매도 혹은 매수의 결과로 생긴 미결제 약정의 보유상태)의 평가액이 각 상품별 시장가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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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3.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428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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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430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진행중에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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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43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의 의미

[2] 부당지원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지원주체가 매입한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의 정상할인율에 관한 판단 방법

[3]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어음 매입행위의 부당지원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할인율을 그 기업어음의 정상할인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

[2] 부당지원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함에 있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 또는 근접한 시점에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가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기업어음의 정상할인율은 동일한 시점의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에 적용된 할인율로, 동일한 시점의 거래가 없으면 당해 기업어음 매입행위와 가장 근접한 시점의 거래에 적용된 할인율로 봄이 상당하고, 동일한 시점 또는 가장 근접한 시점의 거래가 다수 있으면 그 가중평균한 할인율로 봄이 상당하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어음 매입행위의 부당지원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할인율인, 특정 증권회사가 취급한 기업어음을 발행한 회사들의 신용등급별로 그 최저할인율과 최고할인율을 정리한 금리기준표에서 지원객체와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 발행의 기업어음에 대한 최저할인율과 최고할인율을 평균한 할인율은 동일한 시점 및 신용등급 안에서도 최저할인율과 최고할인율의 차이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최저할인율과 최고할인율을 단순 평균할 경우 거래규모, 거래횟수 등이 고려되지 않아 할인율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원주체가 매입한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의 정상할인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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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439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유형 이외의 경우에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연장의 범위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그 각 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12조의2 각 호가 규정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당해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정된다.

[3]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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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443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3]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 거래처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잔금지급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았으나, 그 후 외국 거래처로부터 매입 부동산이 공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매입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당초 유보된 해제권에 기하여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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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446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5항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취지 및 그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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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9. 선고 2003후1994 판결 〔취소결정(특)〕449

[1] 심판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의 목적

[2]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심판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특허이의신청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는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특허이의신청인의 신청이유 및 제시 증거, 이에 대한 특허권자의 답변내용, 특허취소결정의 이유, 심판청구인의 청구이유 및 제시 증거, 심사 또는 심판에서의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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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8.자 2005모507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452

[1]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제1심법원의 일련의 소송절차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한 채 공소장 기재의 주거나 주민등록부의 주소로 우송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정한 공시송달 요건인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제1심법원의 일련의 소송절차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상소제기기간이란 상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공판의 진행과 판결의 선고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면 그 판결이 그 날짜에 선고될 수는 없는 이치로서, 그러한 법원의 직무상 위법과 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판과 판결의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거주지 변경 신고의무의 해태라는 본인의 잘못을 이유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비단 피고인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상 위법의 통제라는 형사 상소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며,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는 물론, 본인 또는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그와 상소제기기간의 도과라는 결과 사이에 다른 독립한 원인이 개입된 경우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
  1.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456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의 의미 및 기수시기

[2]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1
  1.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458

[1]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의 임금 등 청산을 위한 노력과 조치 정도에 비추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그가 인수받아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을 뿐,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없다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22
  1. 2. 10. 선고 2004도552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460

[1]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

[2]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발명된 친환경적 석유대체연료의 출현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제22조 제2항), 환경권(제35조) 및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조항(제119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4] 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첨가제’로 볼 수 없고,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며,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5] 교통세의 과세대상을 정한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의 유사석유제품의 의미

[1]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

[2] 석유정제업자가 휘발유의 품질을 보정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첨가제에 대하여는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발명된 친환경적 석유대체연료의 출현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제22조 제2항), 환경권(제35조) 및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조항(제119조 제1항)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4] 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첨가제’로 볼 수 없고,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며,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5]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세법은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와는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3. 5. 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고,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의 유사석유제품은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이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비록 당해 제품이 독립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양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23
  1. 2. 10. 선고 2004도7670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467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적용범위

[2]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곧바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어서, 이후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비,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의한 후원금,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탁, 국가의 정당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이고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곧바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어서, 이후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24
  1. 2. 10. 선고 2004도9073 판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469

[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2] 만화 온라인콘텐츠에 그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만화 온라인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한 행위는 위 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이 보호하려는 온라인콘텐츠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콘텐츠가 아니라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 중 위 법 시행(2002. 7. 15.) 후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서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온라인콘텐츠가 위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에 대한 표시를 생략한 채 온라인콘텐츠의 원저작물 출판일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그에 대한 온라인콘텐츠가 위 법 시행 이후에 제작되었는지, 언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온라인콘텐츠라고 할 수 없다.

[2] 만화 온라인콘텐츠에 그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만화 온라인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한 행위는 위 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5
  1.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 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47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의 ‘다중의 위력’의 의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26
  1. 2. 10. 선고 2005도62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 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473

[1]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

[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이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

[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상소심은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위 미결구금일수 1일을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27
  1.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 반〕475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노래연습장의 범법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일삼는 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어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고인이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일반적으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타인의 범법을 탐지하여 감독관청에 고자질함을 일삼는 사람의 언행에는 허위가 개입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신빙하여 유죄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의 범법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반복하는 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어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고인이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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