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0인
2017-06-26
정무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