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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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471호, 2016.12.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仲裁)를 유치하거나 국내ㆍ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의 심리(審理)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의 확충 등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며, 각종 정보의 교류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중재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재의 유치와 심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이 취약한바,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ㆍ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제4조)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제6조 및 제8조)
    1)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제7조)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해외설명회ㆍ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법률 제14471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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