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3.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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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17.03.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3-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2006208)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06208)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31일 개정·공포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을 설립하였으며 2012년 4월 12일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농협의 계열회사를 중앙회와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인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음.
한편, 기업집단 지정 이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2012년 12월 11일 개정·공포된 법률 제11532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러나, 다른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에 해당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어 기업집단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특수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각종 기업집단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SPC)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와 자회사인 농협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출자전환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이에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금융지주회사법」등 개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고, 특히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국정감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규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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