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6.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52호(2017.6.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